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6.13 2017고단7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1. 21:1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를 만석공원 사거리 쪽에서 운동장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쪽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3 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 차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3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G(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의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H(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얼굴의 표재성 손상 NOS,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측정기록 지

1. 사고차량 및 사고장소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