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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57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본인의 자금 없이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아 매수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전매차익을 남길 목적으로, 2007. 12. 12.경 C으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D 아파트 137동 9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를 대금 3억 2,500만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500만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매매대금 중 2억원은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지급하고, 임대차보증금 9,000만원은 피고인이 승계하고, 잔금 2,000만원은 2007. 12. 27.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에는 피해자 E(61세)가 2007. 4. 14.경 C과 보증금 9,000만원, 임대차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2007. 5. 22.경 전입신고를 마치고 같은 날 확정일자까지 받은 후 인도받아 거주 중인 상태였다.

피고인은 2007. 12.경 둔산신용협동조합 대출담당자와 담보대출을 상담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에 임차인이 있어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의 주민등록을 잠시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소멸시킨 후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 4.경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08. 1. 7.경 다른 곳으로 잠시 주민등록을 이전해 주면 C과 피해자가 체결한 전세계약을 승계하고 보증금을 책임지고 보장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본인 자금 없이 여러 개의 부동산을 구입하여 매달 금융이자만 2,000만원에 이른 반면 대출로 구입한 부동산 이외에 재산이 없어 담보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및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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