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쓰고,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고쳐쓰는 부분 ▣ 제1심판결서 제5쪽 제16행의 “6.9도”를 “6.9%(약 4도)”로 고친다.
3.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원고의 개발계획은 다음과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이 적고, 주변환경과도 조화를 이루어 국토계획법령상 개발행위허가요건을 충분히 갖추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앞서 인용한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제1처분’이 위법하기 때문에 ‘이 사건 제2처분’도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은 ‘이 사건 제1처분’을 말한다. 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가) 이 사건 신청지는 터널 입구로부터 110m 상당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신청지와 연결된 도로의 내리막길은 하향경사 6.9%인 완경사 구간으로, 원고는 도로의 안정성과 관련한 피고 소속 유관부서들의 보완 요청을 모두 이행하였으며 추가적인 감속차로 확보 계획을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나) 이 사건 신청지에 위치한 원고의 주택은 6m 높이로 뒷편 인근 주택의 조망과 시야를 가리고 있는데, 원고의 사업이 시행되면 원고의 주택이 철거되고 그보다 낮은 4.5m 높이의 옹벽이 설치될 것이므로 인근주택 거주자들의 조망권과 일조권이 오히려 향상된다. 원고의 사업으로 인해 8m 높이의 옹벽이 설치되는 구간은 H 교량 하단부의 약 9m 구간에 불과하다. 다) 이 사건 신청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