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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30 2018가단5142554
구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761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1. 6. 21.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계약보증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이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던 사실, 원고가 계약보증계약에 따라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한 보증금 중 미회수채권에 관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2007. 1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7,834,94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2007가단250522호),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위 판결의 확정 이후 10년이 경과한 뒤인 2018. 6. 29.에서야 시효연장을 목적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가 이 사건 전소의 상대방인 피고들을 상대로 다시 그와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 판결 확정 후 10년이 도과하여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도과하였으므로 시효중단을 위한 소로서의 이익도 인정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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