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9.03.28 2018가단276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5. 7. 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0. 5. 7.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는바, 위 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5. 7. 약정을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2010. 5. 7.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는바, 위 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