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7.05 2017가단13578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7. 1. 대물변제 약정을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유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08. 4. 29. 3,001,200원, 2008. 4. 11. 24,006,400원을 각 대여하였다.
다. 피고는 2010. 7. 1. 원고에게 위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은 대물변제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