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10.07 2015가합137
영업허가권 등록절차이행청구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영업허가에 관하여 2013. 3. 10. 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는 2013. 3. 10. 원고로부터 6억 원을 차용하면서 같은 해 11. 30.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별지 목록 기재 영업허가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약정에 기하여 영업허가권 이전절차 이행을 구함.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