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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12 2017노36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항소이유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7. 4. 25. 피해자 H의 숙소에서 성관계를 한 적은 있으나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고,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2017. 4. 24. 피해자 G를 앞에서 껴안아 강제로 추행한 적이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E에 있는 ‘F’ 플라스틱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태국 국적으로 위 제조업체의 직원들이다. 가.

피고인은 2017. 4. 25. 05:00경 F 공장 앞 직원 기숙사에 있는 피해자 H(H, 여, 43세) ‘B’ 또는 ‘T’이라고도 불렸다.

의 방에 이르러, 술에 취해 피해자 H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주먹으로 세게 문을 두드리면서 잠겨있는 손잡이를 잡아 강하게 흔들고, 이에 피고인이 일을 시키려 한다고 여긴 피해자 H이 문을 열어주자, 갑자기 피해자 H의 어깨와 팔을 잡고 밀치면서 방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 H을 바닥에 넘어뜨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H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후배위로 피해자 H의 항문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삽입이 잘 안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H을 바닥에 돌려 눕힌 다음 몸 위에 올라타 양쪽 다리를 잡아 누르고 피해자 H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H의 몸을 다시 돌린 다음 피해자 H의 골반을 잡고 후배위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고인 H의 항문에 강하게 밀어 넣어 1회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 H을 바닥에 돌아 눕힌 다음 피해자 H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으로 피해자 H을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4. 21:00경 ‘F’ 공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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