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선정자 B, C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갑1의 1, 2, 3, 을2 내지 10,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 및 선정자 B, C은 2011. 6. 1. 서울 강남구 D, G동 4807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를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2013. 5. 24. 아파트에서 퇴거하였다.
나. 원고 및 선정자 B, C이 주소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퇴거 후에도 여전히 주소지가 이 사건 아파트로 남아있었는데, 피고는 2013. 6. 18. 구 주민등록법(2014. 1. 21. 법률 제12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20조 1항 1호에서 정한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원고와 선정자 B, C이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피고는 2013. 6. 24. 구 주민등록법 20조 2항에 따라 세대주인 원고에게 주소지 변경 신고의무를 이행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최고서가 반송되었고, 이에 2013. 7. 4. 구 주민등록법 20조 3항, 구 주민등록법 시행령(2013. 12. 17. 대통령령 제250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8조 3항에 따라 위 최고한 내용을 공고하였다
(공고기간 : 2013. 7. 4.부터 같은 달 15.까지, 공고방법 : 도곡2동 주민센터 게시판 게재). 라.
피고는 구 주민등록법 2조 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2조에 따라 도곡2동에 관한 주민등록사무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로서, 세대주인 원고가 공고기간 내에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3. 7. 17. 원고 및 선정자 B, C에 대하여 구 주민등록법 20조 5항에 따른 거주불명등록 처분을 하고 이를 공고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와 선정자 B, C은 아파트의 임차기간이 만료되자 새로 거주할 집을 찾지 못하여 임시거처를 전전하느라 주소지 변경 신고를 하지 못한 것이고, 그 전에는 한 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