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과 그의 아들이자 세대주인 원고 B은 D 6지구 E(이하 ‘이 사건 거주지'라 한다)로 전입신고를 하여 서울 강남구 F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D 도시개발사업의 재추진을 앞두고 투기 등 개발이익을 노린 위장전입가구를 색출하기 위해 2015년 3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D 거주자에 대한 주민등록 일제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C동 담당공무원은 이 사건 거주지에 대하여 2015. 4. 2. 10:00(1차), 같은 달 3일 07:30(2차), 같은 날 16:30(3차), 같은 달 7일 07:00(4차), 같은 달 11일 12:20(5차), 같은 달 25일 14:30(6차) 등 6차례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거주지에는 주 출입구에 나무로 된 가림막이 놓여 있고, 문은 열쇠로 채워져 있으며, 출입구에 다른 세대의 것으로 보이는 적치물까지 놓여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거주지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의 ‘거주사실 현장 조사서’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2015. 5. 4. 세대주인 원고 B 앞으로 ‘무단전출에 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5. 5. 14.까지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주민등록, 등록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가 이루어지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라는 내용의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2015. 5. 8. 위 최고장이 반송되었고, 이에 피고는 2015. 5. 15.부터 2015. 5. 27.까지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무단전출로 인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5. 5. 27.까지 신고하기 바란다.’라는 내용을 게시하여 이를 공고하였다.
마. 피고는 2015. 5. 28. 원고들의 거주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