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소를 각하한다.
2. 선정자 B, C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
및 선정자들은 2011. 6. 1. 서울 강남구 D, G동 4807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전입신고를 하고 위 장소에 거주하던 자들이다.
원고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여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13. 5.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였다.
그러나 원고 및 선정자들은 주소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상으로는 계속하여 주소지가 이 사건 아파트로 남아있게 되었다.
피고는 주민등록법(2014. 1. 21. 제12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도곡2동에 관한 주민등록사무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으로 위임받은 자로서, 2013. 7. 17. 원고 및 선정자 B, C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 처분을 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3. 10. 14.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원고에 대한 거주불명 등록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5504호)를 제기하였으나 2014. 6. 12.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라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 3,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의 소의 적법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최소한 자신에 대한 거주불명 등록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2013. 10. 14.부터는 위 거주불명 등록 처분의 존재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는 위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2014. 6.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바, 원고의 소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제소기간이 경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