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 0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신녕면 왕산리 부귀사 입구 삼거리를 영천시내 방면에서 군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전방에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마침 피해자 D(69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왼쪽으로 추월하면서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지나치게 근접하게 추월한 과실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운전 중심을 잃게 하여 오토바이 왼쪽 끝부분과 위 승용차 조수석 문짝부분을 부딪히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2. 10. 11. 07:35경 대구광역시 남구 현충로 170에 있는 영남대학교병원에서 뇌간기능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실조회회보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