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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06.6.28.선고 2005가단51178 판결
대여금
사건

2005가단51178 대여금

원고

주식회사 A

서울

대표이사 000

피고

서울

보조참가인

CI

서울

변론종결

2006. 6. 14 .

판결선고

2006. 6. 28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 000, 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 사실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가. 피고 보조참가인 C ( 이하 ' 보조참가인 ' 이라고만 한다 ) 은 2003. 3월경부터 2005 .

5월경까지 원고 회사의 자동차 딜러로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2003. 3. 20. 원고와 사이에 보조참가인이 원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사고를 발생하게 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원고 회사에 그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원고는 2003. 4. 7. 보조참가인에게 자동차 구입비 명목으로 3천만 원을, 변제기를 2003. 12. 30. 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보조참가인은 그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다 .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신원보증계약에 따라 원고가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입은 손해배상으로 대여금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2. 신원보증계약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먼저, 보조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 채무가 위 신원보증계약의 적용 대상이 되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

가. 신원보증법 제2조에 의하면 신원보증계약이란 ' 피용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하므로, 신원보증인의 책임 대상이 되는 채무는 고용관계나, 또는 이에 준하는 사용종속관계의 내용이 되는 기본적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성립될 것으로 요건으로 하고, 이러한 기본적 계약과는 별도로 사용자와 피용자 간에 이루어진 약정을 위반하더라도 이는 신원보증계약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나. 그런데 이 사건에서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가 2003. 4. 7. 보조참가인에게 자동차 구입비 명목으로 3천만 원을 대여하였고 , 대여 당시 원고는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한 보증인으로서 D와 F를 입보 ( 立保 ) 하였으며 , 위 대여 이전에 원고가 보조참가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적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보조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 채무는 고용관계나, 또는 이에 준하는 사용종속관계의 내용이 되는 기본적 계약에 근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원고와 보조참가인 사이의 고용계약과는 별도로 원고의 보조참가인에 대한 2003. 4. 7. 자 금전대차계약에 근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차용금 채무는 신원보증계약상의 업무관련성 ( 業務關聯性 ) 을 인정하기 어렵다 .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차용금 채무가 신원보증계약상의 보증채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 .

판사

판사 이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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