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5.01.28 2013나11797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각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면 3행 중 “피재자 C(이하 ‘피재자’라 한다)” 부분을 “원고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으로, 같은 면 6, 12, 17, 18행의 각 “피재자”를 각 “보조참가인”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1항 ‘기초사실’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 A는 보조참가인에 대한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덕인엔지니어링은 피고 A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원고가 보조참가인에게 산업재해보상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7조 제1항에 따라 보조참가인을 대위하여 구하는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보조참가인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위 사고 전날에 한국타이어 헝가리공장에서 발생한 사고(유압실린더의 오작동으로 프레스 상부가 떨어지는 사고)의 안정성 대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볼링장에 갔다가 그 귀가 과정에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다.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 A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피고 A가 위 ‘제3자’라 하더라도 이 사건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판단

가. 피고 A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제3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