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6.03 2020고단16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8. 09:20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청천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전날 친구와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일어나 숙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직업,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