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87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7. 22:49경 서울 강서구 과해동에 있는 김포공항 주차장 내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0년과 2016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다.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에 술을 마시고 수 시간 후에 숙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한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