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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87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7. 22:49경 서울 강서구 과해동에 있는 김포공항 주차장 내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0년과 2016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다.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에 술을 마시고 수 시간 후에 숙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한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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