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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6. 10. 14. 선고 76노948 제3형사부판결 : 확정
[강간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6형,203]
판시사항

판결에 범죄일시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와 이유불비

판결요지

판결의 범죄사실의 설시중 범죄일시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12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사건 공소사실중 강간미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점에 있다.

우선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의 설시중 그 범죄일시가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심판결은 결국 그 이유에 불비가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할 것이므로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미치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2면 제2행 1975.12. 다음에 "17"을 삽입하고, 동면 제3항중 "전기"를 삭제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 각 행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적용법조)

피고인의 판시소위중 상해의 점은 형법 제257조 1항 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동법 제3조 2항 ( 형법 제283조 1항 )에 각 해당하는바 위 상해죄의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은 판시 전과가 있으므로 형법 제35조 에 의하여 누범가중을 하고, 위 두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이므로 형법 제38조 1항 2호 에 의하여 형이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가중을 하고, 피고인은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등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53조 , 제55조 1항 3호 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1년 6월에 처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12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공소기각부분에 대한 판단)

이사건 공소사실중 강간미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1975.12.17. 02:30경 중원군 금가면 도촌리 도리부락 야경방옆 구판장에서 동 구판장 점원 공소외 1(19세, 여)을 강간할 것을 결의하고, 동소에 있는 소주병 1개를 진열대에 쳐서 깨여들어 공소외 1에게 위협하여 숙직실로 들어가게한 후 한번 하지않으면 깨진 병으로 찔러죽인다고 협박하여 동녀로 하여금 항거불능케한 후 방바닥에 전도시키고 배위에 올라타고 팬티를 벗기려고 하다가 공소외 2(35세)에게 발각되어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것이다라고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위 공소부분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인바 증인 공소외 1의 법정에서의 진술 및 기록에 첨부된 공소외 1작성의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공소외 1은 이 사건이 기소된 이후에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에 의하여 위 강간미수부분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병연(재판장) 최휴섭 김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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