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6. 07:55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에 있는 운암사거리를 C병원 방면에서 서광주IC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좌회전 후 바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 차량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택시 차량이 밀려 그 옆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F(여, 30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H(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038,087 원이 들도록 위 택시 차량을 손괴하고, 수리비 968,977 원이 들도록 위 아반떼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광주 북구 I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J아파트 부근 도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