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B BMW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0. 15:30 부천시 C 앞 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소사로 방면에서 경인로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그곳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E 포터 차량의 우측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가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제2항과 같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기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한 채 “위 차량을 자택 주차장에 주차한 후 곧바로 채혈측정을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한 상황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방법을 불신하면서 채혈측정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G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