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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4 2018가합55183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60,194,555원, 원고 B, C, D에게 각 773,463,03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7....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 A은 망 E(2017. 3. 6.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 D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1949. 6. 21. 당시 비자경농지로 소유하여 온 경기 광주군 F 답 598평(이하 ‘이 사건 종전 토지’라 한다)을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폐지,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에 매도하였다.

다. 6ㆍ25 전쟁으로 인하여 이 사건 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부와 지적공부 등이 멸실되자, 피고는 1954.경 망인에게 지가증권을 발급하는 한편, 구 농지개혁법에 따른 농지개혁사업 수행을 위하여 망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종전 토지를 분배농지로 확정한 후 이를 자경농가에 분배하였다. 라.

그러나 분배받은 자경농가가 그 농지분배를 포기함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종전 토지를 분배농지에서 제외하고 이를 다시 관리농지로 관리하였다.

마. 이 사건 종전 토지에 관하여 1968. 10. 2. 서울특별시 앞으로 1968. 9.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1972. 9. 20. 경기도 앞으로 1971. 12. 4.자 양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바. 그 후 이 사건 종전 토지는 1973. 7. 24. 행정구역 변경으로 성남시 G 전 598평이 되었다가, 1975. 6. 28.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99. 2. 8. 법률 제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환지되어 별지 표의 ‘토지’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별지 표의 ‘순번’으로 특정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환지 확정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73. 12. 24. 성남시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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