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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03 2017가합40751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7. 3. 6. 사망한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서 상속지분이 3/9인 상속인이고, 원고 B, C, D은 망인의 자녀로서 각 상속지분 2/9인 상속인이다.

나. 망인은 1949. 6. 21. 당시 비자경농지로 소유하여 온 경기 광주군 H 답 598평(이하 ‘이 사건 종전토지’라 한다)을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폐지,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한민국에 매도하였다.

다. 6ㆍ25전쟁으로 인하여 이 사건 종전토지에 관한 등기부와 지적공부가 멸실되자, 대한민국은 1954년경 망인에게 지가증권을 발급하였고, 이후 대한민국은 구 농지개혁법에 따른 농지개혁사업 수행을 위하여 이 사건 종전토지를 분배농지로 확정한 후 이를 자경농가에 분배하였다.

그러나 분배받은 자경농가가 그 농지분배를 포기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이 사건 종전토지를 분배농지에서 제외하고 이를 다시 관리농지로 관리하게 되었다.

다. 이후 이 사건 종전토지에 관하여 1968. 10. 2. 서울특별시 앞으로 1968. 9.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어 1972. 9. 20. 경기도 앞으로 1971. 12. 4.자 양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종전토지는 1973. 7. 24. 행정구역 변경으로 성남시 I 전 598평이 되었다가 1975. 6. 28.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99. 2. 8. 법률 제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환지되어 별지2 목록 ‘토지’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별지2 목록 순번으로 특정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환지확정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73. 12. 24. 성남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이후 이 사건 각 토지는 다시 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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