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7. 3. 6. 사망한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서 상속지분이 3/9인 상속인이고, 원고 B, C, D은 망인의 자녀로서 각 상속지분 2/9인 상속인이다.
다. 6ㆍ25전쟁으로 인하여 이 사건 종전토지에 관한 등기부와 지적공부가 멸실되자, 대한민국은 1954년경 망인에게 지가증권을 발급하였고, 이후 대한민국은 구 농지개혁법에 따른 농지개혁사업 수행을 위하여 이 사건 종전토지를 분배농지로 확정한 후 이를 자경농가에 분배하였다.
그러나 분배받은 자경농가가 그 농지분배를 포기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이 사건 종전토지를 분배농지에서 제외하고 이를 다시 관리농지로 관리하게 되었다.
다. 이후 이 사건 종전토지에 관하여 1968. 10. 2. 서울특별시 앞으로 1968. 9.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어 1972. 9. 20. 경기도 앞으로 1971. 12. 4.자 양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종전토지는 1973. 7. 24. 행정구역 변경으로 성남시 I 전 598평이 되었다가 1975. 6. 28.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99. 2. 8. 법률 제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환지되어 별지2 목록 ‘토지’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별지2 목록 순번으로 특정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환지확정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73. 12. 24. 성남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이후 이 사건 각 토지는 다시 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