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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06 2015가단10394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Z(1991. 2. 27. 사망)는 1971년경부터 1976년경까지 사이에 그 소유의 의정부시 AA 대 442평(≒ 1461㎡, 이하 ‘이 사건 종전 토지’라 한다) 중 일부씩을 특정하여 그 지상 각 건물의 부지로 매도하면서, 다만 위 종전 토지 전체에 관한 매수평수의 비율로 매수인들에게 각 공유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위 각 매수인들 중 일부는 1983년경 위 종전토지에 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처분이 있기 전까지 위 매수부분을 다시 처분하였다.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순번 매매일자 매수인 매수면적 소유권등기일자 등기지분 승계내역 1 1971. 10. AB 19평 1971. 10. 16. 19/442 지분 ⇒ AC ⇒ AD ⇒ AE ⇒ 1983. 5. 24. AF 2 1971. 11. AG 32평 1971. 21. 1. 32/442 지분 ⇒ AH ⇒ AI ⇒ 1981. 9. 11. AJ 3 1971. 12. AK 36평 1971. 12. 3. 36/442 지분 ⇒ AL ⇒ AM ⇒ AD ⇒ 1981. 5. 12. AN 4 1971. 12. AO 32평 1971. 12. 2. 32/442 지분 ⇒ AP ⇒ 1981. 7. 1. AQ 5 1971. 12. AR 26평 1971. 12. 18. 26/442 지분 ⇒ AS ⇒ 1982. 8. 27. AT 6 1971. 12. AU 50평 1971. 12. 29. 50/442 지분 ⇒ 1976. 11. 17. AV 7 1976. 11. AV 10평 1976. 11. 18. 10/442 지분 8 1972. 2. AW 19평 1972. 3. 9. 19/442 지분 ⇒ 1977. 4. 11. AX 9 1973. 5. AY 43.5평 1973. 5. 26. 43.5/442 지분 ⇒ AZ ⇒ 1978. 12. 13. BA 10 1973. 5. BB 33.5평 1973. 5. 26. 33.5/442 지분 11 1973. 6. BC 8.5평 1973. 5. 26. 8.5/442 지분

나. 이 사건 종전 토지는 1983. 8. 25.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처분(이하 ‘이 사건 환지처분’이라 한다)에 의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합계 769.2㎡으로 감평환지되었고, 1984. 1. 25.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위 표의 ‘등기지분란’ 기재 각 비율로 Z(Z의 잔존공유지분은 132.5/442 지분이 된다) 및 환지 당시 지분공유자 11인의 공유로 ‘환지에 의한 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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