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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4.22 2015가합1591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지급금액표 ‘지급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전국의 고속국도를 관리 ㆍ 운영하는 공기업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다.

피고의 직원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동 규정 시행세칙, 제수당 지급규정, 취업규정, 복리후생비 집행기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직원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제2장 직원의 보수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본급”이라 함은 직급과 호봉에 따라 지급되는 기본적 급여를 말한다.

2. “제수당”이라 함은 “별표2”에 규정된 각종 수당을 말한다.

3. “보수”라 함은 기본급과 제수당을 말한다.

4. “통상임금”이라 함은 기본급과 건설수당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② 제3장 직원의 연봉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봉”이라 함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지급되는 기본연봉, 성과연봉, 부가급여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2. “기본연봉”이라 함은 다음의 기준급과 직무급, 기본가산급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가.

“기준급”이라 함은 개인의 경력 및 누적성과를 반영하여 책정되는 금액을 말한다.

나. “직무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정도를 반영하여 직무등급에 따라 책정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보수산정의 기준) 직원의 보수는 월급으로 한다.

다만, 보수를 성질상 일할액 또는 시간당액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액은 당해 월의 보수를 30분의 1로 계산하고, 시간급은 통상임금의 209분의 1로 계산한다.

제5조(보수의 계산) ① 월 정기보수의 계산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의 계산에 있어서는 전월 1일부터 전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보수지급일)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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