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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18 2017가합20600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 표의 ‘ 인용금액’ 란( 합계 제외) 기 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지방 공기업 법 제 49 조, 대구 광역시 도시 철도 공사 설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 철도의 건설 및 운영, 도시 철도 운영에 따른 주변지역 개발 및 기타 도시계획사업의 수행 등을 위해 대구광역시가 출자 하여 설립한 지방 공기업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는 D 노동조합( 이하, ‘ 이 사건 노동조합’ 이라 한다) 과 사이에 2009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임금 협약 또는 단체 협약( 이하, ‘ 이 사건 임금 협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보수규정( 이하, ‘ 이 사건 보수규정’ 이라 한다), 보수규정 시행 내규( 이하, ’ 이 사건 보수규정 시행 내규‘ 라 한다), 복리 후생규정( 이하, ‘ 이 사건 복리 후생규정’ 이라 한다) 을 제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금 협약, 이 사건 보수규정, 이 사건 보수규정 시행 내규, 이 사건 복리 후생규정을 통틀어 ’ 이 사건 임금 규정‘ 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임금 규정의 주요 내용은 별지 4 임금 규정 기재와 같다.

라.

피고는 2010. 9.부터 2016. 12.까지 원고들을 비롯한 소속 직원들에게 이 사건 임금 규정에서 정한 대로 봉급과 장기 근속 수당, 열차 승무 수당, 자격 수당, 도시 철도 수당, 특수업무 수당, 위험 수당, 대 민봉사 수당, 급식 보조비 (2014. 12. 29. 자로 보수규정이 개정되어 관제 수당, 3호 선안전요원 수당이 추가 되었음) 만을 기초로 산정한 통상임금에 따라 계산한 시간 외 수당, 야간 근무 수당, 휴일 근무 수당, 연차 수당( 이하 ‘ 법정 수당’ 이라 한다) 을 각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 내지 7, 11호 증, 을 제 2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 번호를 포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 피고는 보수규정 제 2조 제 4호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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