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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8.13 2015가합20052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전국의 고속국도를 관리 ㆍ 운영하는 공기업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다.

피고의 직원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동 규정 시행세칙, 제수당 지급규정, 취업규정, 복리후생비 집행기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직원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제2장 직원의 보수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본급”이라 함은 직급과 호봉에 따라 지급되는 기본적 급여를 말한다.

2. “제수당”이라 함은 “별표2”에 규정된 각종 수당을 말한다.

3. “보수”라 함은 기본급과 제수당을 말한다.

4. “통상임금”이라 함은 기본급과 건설수당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제4조(보수산정의 기준) 직원의 보수는 월급으로 한다.

다만, 보수를 성질상 일할액 또는 시간당액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액은 당해 월의 보수를 30분의 1로 계산하고, 시간급은 통상임금의 209분의 1로 계산한다.

제6조(보수지급일) ① 보수는 매월 21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이거나 공사에서 정하는 행사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42조(복리후생비) ① 직원의 복지후생 증진을 위하여 다음의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지급힌다.

3. 교통보조비 ② 급여성 복리후생비 이외에 법령 및 공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급여성 복리후생비를 운영할 수 있다.

③ 복리후생비 지급 기준 등에 관하여는 사장이 따로 정한다.

별표2. 제수당 지급기준 : 별지3 기재와 같다.

직원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시행세칙 제14조(건설수당의 가산) 건설수당은 1년 근속시마다 1%씩 가산하며 기산일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

제15조(시간 외, 휴일 및 야간근무) ① 시간외근무라 함은 근무형태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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