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7.19 2017나2077092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38,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3...

이유

추완이의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의 외환은행 예금계좌에서 ㉠ 2008. 10. 4. 120,000,000원이 피고가 지정한 원고 명의의 도민저축은행 계좌로 송금되었다가 다시 2008. 10. 15. 피고 명의의 계좌로, ㉡ 2008. 10. 15. 880,000,000원이 피고의 계좌로, ㉢ 2008. 12. 26. 797,000,000원이 피고의 계좌로, ㉣ 2011. 2. 15. 10억 원이 피고의 배우자인 H의 계좌로 각 송금된 사실, ②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461,600,000원을 변제받은 이후인 2012. 2. 15. 원고에게 “대신증권 대출금 8억, 신한캐피탈 10억, 외환은행 6억을 차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상기 금을 적절한 시기에 단계적으로 상환할 것입니다.”라고 기재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준 사실, ③ 원고가 2015. 5. 29.경 피고에게 2015. 6. 5.까지 대여금 잔액 2,338,400,000원 및 대여금과 관련하여 원고가 금융기관에 피고 대신 납부한 이자(이하 ‘관련 대납 이자’라고 한다) 441,405,959원을 반환할 것을 최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 ④ 원고는 2015.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47204호로 피고에 대한 대여금에서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461,600,000원을 뺀 원금 2,338,400,000원과 관련 대납 이자의 합계액 중 일부인 1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선행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5. 27. 원고가 피고에게 28억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한 후, 그중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461,600,000원을 뺀 2,338,400,000원 관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