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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9 2015나2376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판단하는 점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다음과 같이 추가로 인정하는 사정에 비추어, 2008. 10. 17.자 차용증 기재 10억 원의 실질적 명목이 2008. 10. 17.자 매매계약상 계약금인지, 1차 중도금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위 10억 원은 모두 지급되었다

할 것이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위 차용증이 더 이상 효력이 없음은 물론 2012. 2. 27.자 차용증 기재 피고 E의 채무도 모두 정산되어 소멸하였음을 확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원고는 위 차용증 10억 원이 실질적으로 2008. 10. 17.자 매매계약 계약금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제3매수인의 매매대금으로 받은 돈은 별도로 원고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준소비대차 또는 약정금으로서 지급을 구한다.

그런데, 을가 제5호증의 1 내지 8, 을가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와 F는 2009. 1. 30. 내용증명우편으로 G, 피고 B 등에게 위 차용증에 기한 돈 중 3억 원은 2008. 10. 24. 지급되었고, 나머지 7억 원이 미지급상태라는 내용을 통지한 사실, ② 위 통지 이전에 2008. 10. 17.자 매매계약의 입회인으로서 제3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하여 G을 대신하여 원고와 F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업무를 담당(위 매매계약 제6조 제2항 및 제3항)한 법무법인 호수의 은행계좌에서 제3매수인으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 중 2008. 10. 24. 1억 3,000만 원, 2008. 11. 10. 1억 7,000만 원 이상 합계 3억 원이 지급된 사실, ③ 그 이후 법무법인 호수의 위 은행계좌에서 추가 토지매매대금으로 2009. 1. 22. 4억 5,000만 원, 2009. 2. 27. 2억 5,000만 원 이상 합계 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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