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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02 2011가합11235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998,178,780원 및 그 중 302,681,980원에 대하여는 2009. 12. 24.부터, 296,764...

이유

1. 기초사실

가. 설계, 공사, 감리 계약의 체결 및 공사 완료 1) 수요기관인 원고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천지방조달청 등에게 안암도 유수지(1단계)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의 체결을 위탁하였고(이하에서는 계약당사자를 수요기관인 ‘원고’로만 적기로 한다

), 위 위탁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이하 피고 도화엔지니어링은 ‘피고 도화’, 피고 주식회사 유신은 ‘피고 유신’, 피고 주식회사 대제종합건설은 ‘피고 대제’, 피고 회생채무자 삼능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A는 ‘피고 관리인’, 회생채무자 삼능건설 주식회사는 ‘회생회사’라 한다

) 사이에 아래와 같은 설계, 공사, 감리 계약이 각 체결되었다[아래 각 계약 중 일부는 이후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이 변경되었으나(을나 제2호증의 1, 2), 이 사건과 무관하므로 별도로 적시하지 아니한다

]. 계약명 계약일 수급자 계약금액(원) 계약기간 설계용역계약 2001. 5. 18. 피고 유신 431,229,000 2001. 5. 24. ~ 2001. 10. 23. 공사도급계약 2001. 12. 26. 피고 대제, 회생회사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1호증). 5,720,000,000 장기계속계약으로서 위 계약금액은 1차분 금액이며 총공사부기금액은 12,353,000,000원이다. 계약기간도 1차분 기간이며, 총차기간은 착공일로부터 730일이다. 감리용역계약의 경우도 계약금액은 1차분 금액으로 표기한다. 2001. 12. 31.(착공후 365일) 감리용역계약 2001. 12. 26. 피고 도화 189,568,000 2001. 12. 30. ~ 2004. 1. 30. 2) 이 사건 공사는 집중호우시 수도권매립지 주변 지역인 인천 서구 오류동, 김포시 양촌면 일대의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뇌머리천과 검단천이 유입되는 유수지와 서해 바다를 나누는 제방에 배수갑문 4련, 배수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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