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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3.20 2019허8071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7. 10. 30. 2017당1540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과 환송 전 판결 및 환송판결의 경위 1) 원고는 2017. 5. 17. 아래 나.항 기재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7당1540호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전체 청구항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무효심판청구’라 한다

). 이에 피고는 2017. 8. 29. 그 무효심판절차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을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정정하는 정정청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정청구’라 하고, 이 사건 정정청구에 의하여 정정되는 청구항 1을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이라 하며,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2) 특허심판원은 2017. 10. 30. ‘이 사건 정정청구는 적법하고,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6항 정정발명은 모두 비교대상발명 1, 7의 결합이나 비교대상발명 5, 6의 결합 이 사건 심결의 비교대상발명 1은 1999. 4. 27. 공개된 일본국 공개특허공보 특개평11-116001호에 게재된, ‘접이식 쓰레기 수집 스테이션’이라는 명칭의 발명이고, 비교대상발명 6은 1998. 2. 11. 공개된 영국 공개특허 제2,315,736호에 게재된, ‘박스와 케이스’에 관한 발명인데, 두 발명 모두 이 사건 소송에는 선행발명으로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한편 이 사건 심결의 비교대상발명 5, 7은 각각 이 사건 소송에서 선행발명 2, 4로 제출되었다. 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정정청구를 인정하고, 원고의 이 사건 무효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3 이에 원고는 2017. 11. 29. 피고를 상대로 특허법원 2017허8046호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환송 전 당심은 2018. 7. 26. '이 사건 제1항, 제3항 정정발명은 아래 다.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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