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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6 2017가합566827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2,642,2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28.부터 2018. 1.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C은 2012. 8.경 피고와 사이에 D 승용차에 관하여 피보험자 본인, 보험기간 2012. 8. 16.부터 2013. 8. 16.까지, 보험가입금액 대인배상Ⅱ 무한, 대물배상 1억 원으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C이 2012. 8. 28. 19:40경 D 승용차 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개좌로 서1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에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면서 이 사건 가해차량으로 반대편 진행차선에서 주행 중이던 원고가 타고 있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요골 골절, 척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C은 이 사건 가해차량으로 중앙선을 무단으로 침범하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서 원고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상 이 사건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 합계 337,361,040원(= 일실수입 285,690,775원 기왕치료비 11,387,190원 향후치료비 9,930,075원 위자료 30,3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 1) 책임의 근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가해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책임의 제한 을 2호증의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로 인하여 원고가 더 심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보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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