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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9.29 2017고단2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및 치료 감호를 선고 받고 현재 국립 법무병원 치료 감호소에서 치료 감호 중인 자로, 동종 전과가 10회 있다.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3. 31. 12:00 경 천안시 동 남구 사직 2길 19에 있는 중앙시장 공중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C의 지갑이 들어 있는 장바구니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과 주민등록증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가. 2016. 4. 6.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6. 천안 시 서 북구 D에 있는 상호 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고객 명란에 ‘C’, 생년월일 란에 ‘E’, 주 소란에 ‘ 충남 아산시 F 아파트 106동 1604호 ’라고 각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C ’라고 적은 후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휴대전화 대리점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6. 7.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10. 제 2의 가. 항 기재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불러 주는 인적 사항을 바탕으로 그 곳 직원이 작성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의 구매 자란에 ‘C ’라고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C ’라고 적은 후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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