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12.11 2020나2003633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7 내지 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원고들과 주식회사 W, 주식회사 X, 주식회사 Y, 주식회사 Z(이하 통칭하여 ‘원고들 등’이라 한다)는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을 위하여, 원고들이 시공 분야(다만 원고들 사이에서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였고 그 출자비율은 원고 주식회사 A 50%, 원고 주식회사 B 13.5%, 원고 주식회사 C 13.5%, 원고 D 주식회사 13%, 원고 E 주식회사 10%로 정하였다), 주식회사 W를 포함한 나머지 업체들이 설계 분야를 나누어 담당하는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였다.

제1심판결 제3면 제10행, 제11행, 제13행, 제14행, 제17행, 제4면 제5행의 각 “원고들”을 “원고들 등”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5면 제17행의 “Q 주식회사”를 “Q”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6면 제10 내지 12행의"인정근거 ”에 “갑 제55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9면 제17, 18행의 “갑 제21, 33, 34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21, 33, 40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1면 제5행의"갑 제7, 8호증 "을"갑 제41, 42호증 ”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1면 제18행의 “만한 증거가 없다

" 다음에"한편 원고들은 피고가 H 건설공사에 관한 지체상금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공제함에 따라 아직 준공대가가 모두 지급된 상태가 아니고, 원고들은 이 사건 소의 제기 등을 통하여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였으므로, G 건설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