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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1 2018노885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욕설을 하지 않았고 ‘ 아저씨’ 라는 뜻으로 ‘ 아이 씨 ’라고 발음한 것인데 피해자가 잘못 들은 것이다.

설령 피고인이 욕설을 하였더라도 경찰 관인 피해자와 H 외에는 들은 사람이 없어 공연성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모욕의 점에 대하여 부인하면서도 허공에 대고 상대방이 없는 욕설을 한 것은 인정하는데, 당시 피고인을 제지하는 중이었던 피해자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들을 때에는 피해자에게 하는 말로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점, ② 피해자의 진술 중 욕설의 구체적인 내용이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약간 달라지기는 하였으나, 욕설의 주요 부분(“ 씨 발 새끼야” )에 있어서는 일관되고, 당시 피해자의 옆에 있었던 다른 경찰관 H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③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벌인 주방은 고시 텔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인데 다, 당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정이 가까운 시간에 소란을 피우고 경찰까지 출동하자 세 명 정도의 거주자들이 방에서 나와 주방 근처에서 피고인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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