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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2617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8. 5. 13. 13:00 경 전 남 담양군 B에 있는 C 사무실 옆 식당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D가 소유하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전자렌지, 시가 10만 원 상당의 테이블 및 시가 30만 원 상당의 주방 그릇 등을 바닥에 던져 파손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26. 01:00 경 위 C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위 피해자가 소유하는 책상 유리, 탁자 유리, 전화기, 수납함 등을 바닥에 던져 파손하는 등 시가 합계 185,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협박

가. 피고인은 2018. 5. 26. 00:00 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여, 54세 )에게 “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26. 13:30 경 위 C 앞길에서, 위 사무실에서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공구용 커터 칼( 칼 날 길이 9cm ) 을 들고 위 피해자에게 “ 나한테 빌어라.

그렇지 않으면 손님들이 묵고 있는 글 램 핑 천막을 찢어 버리고 너도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피해 물품 사진, 영상자료 등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각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66 조( 각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제 1,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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