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140,000원 이 중 50,000,000원에 대해서는 2015. 10. 16.부터, 21,14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의 사업 및 경영진의 형사처벌 경과 (1) D은 부산 해운대구 E건물 1201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자이고, F은 C의 전무이사이다.
C는 토탈피부관리실인 G, H 스파, I, J, K, L, 의류매장인 M, 커피숍인 N 등을 합쳐 일명 ‘O 그룹’이라 칭하면서,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경기, 경남 등 전국에 직영점 69개를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운영 준비 중이었다.
(2) D은 2008년경 부산 동래구, 연제구 등지에서 ‘G’이라는 상호로 약 10여 곳의 매장을 운영하였고, 이후 DF은 2010. 4. 28.경 주식회사 P을 설립(대표자는 Q이나, 실운영자는 D, 이하 ‘P’이라 한다)하여 계속 운영하였으며, 2011. 1. 27.경 ‘주식회사 R’라는 상호로 법인을 설립(대표자는 S이나, 실운영자는 D)하여 운영하였고, 이후 2012. 11. 23.경 C(대표자 D)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3) DF은 C 상호로 69개의 피부관리실, 헤어샵, 네일샵, 커피숍, 의류매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매출을 69개 매장에 지출되는 임대료, 종업원 월급, 재료비 등에 사용하고 나면 투자금액에 대한 배당금 및 투자반환금 등을 줄 수 없음에도 투자자들에게는 69개 매장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후 지속적으로 투자금을 받아 투자자인 피해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C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의 월 3%(연 36%)의 확정금액을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투자한 원금은 원금반환 요구 시 언제든지 돌려주며, 전국에 지속적으로 직영점을 설립하여 ‘화장품판매, 피부관리실’ 등 C의 지점을 직접 운영하게 해 주고, 지점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의 5%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며, 신규 투자자를 소개해서 투자하게 될 경우, 투자금의 3% 이상을 소개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