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년에, 피고인 B를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의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09. 10. 20.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0.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10.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4. 10. 3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3336』: 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아버지인 B가 실질적으로 설립 및 운영하고 부산, 창원, 포항, 대구, 서울 등에 지부를 둔 유사수신단체인 D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이라 함)의 관리실장으로 부산시 연제구 E빌라 F호에 있는 비밀 사무실에서 영농조합 출자자들로부터 받은 출자금과 그들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을 총괄관리하고, G은 영농조합의 발기인 및 대표이사로 출자자들을 모집하며, H은 영농조합의 발기인으로 위 B가 영농조합에서 재배하는 모든 버섯을 선도매매하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위 영농조합과 같은 장소에 설립하고 위 비밀 사무실에 법인인감, 법인 명의 통장 등 일체를 보관해 놓은 명목상 법인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I(이하 ‘I’라 함)의 대표이사이고, J은 영농조합의 발기인으로 영농조합 창원지부를 설립하여 출자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위 영농조합 창원지부장 K는 2013. 9. 초순경 창원시 의창구 L건물 F호에 있는 영농조합 창원지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영농조합은 충남 보령에 버섯농장을 소유하고 있으며 버섯을 재배하여 전국에 유통시켜 확정적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
1구좌당 100만 원을 출자하면 36개월 만기 후 출자원금이 틀림없이 보장되고 월 8% 연 96%의 배당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