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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11.09 2016가합907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C은 2011. 7. 12. 쌀눈 쌀의 씨눈, 즉 배아에 해당하며 쌀을 도정하는 과정에서 점차 깎여 나가게 된다. 을 채취, 생산할 목적으로 원고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설립 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D였으나, 2012. 10. 9. 주식회사 E로, 2015. 8. 3.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로, 2016. 8. 11. 현재 상호로 순차 변경되었다

), 원고 대표자인 사내이사 F는 C의 아들이다. 2) G은 2012. 6.경 쌀눈 관련 제품을 유통ㆍ판매할 목적으로 피고를 설립하였다

(설립 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H였으나 이후 현재 상호로 변경되었다). 3) 원고와 피고는 2012. 6. 23. ‘원고는 생산하는 제품 전체를 피고에게 독점 공급하고, 피고는 유통망을 형성하고 시장기반을 확장하며, 원고에게 대여금 5억원을 지급한다’는 등이 포함된 독점공급계약과, ‘원ㆍ피고 보유지분 49%를 상호 양도한다’는 등이 포함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합의서 작성 경위 1) 피고는 위 각 계약에 따라 2012년 7월 내지 8월경 원고에게 5억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위 돈으로 쌀눈선별기 등 기계류로 구입하여 쌀눈원료를 생산 피고에게 납품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는 자금난에 시달리던 원고에게 쌀눈원료에 대한 선입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2) 원고는 2013. 12. 2. 피고에게 위 독점공급계약 및 동업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각 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고, 피고는 2013. 12. 17. 원고 소유 유체동산을 가압류하고, 2014. 2.경 원고 대표자 F가 독점공급계약을 위반하여 쌀눈 원료 30톤을 무단 판매하였다며 사기 및 배임혐의로 고소하였다(2014. 6. 13. 검사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 3) 원ㆍ피고는 위와 같은 분쟁을 종식시키고 상호간의 금전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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