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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9.13 2018고단2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1. 20.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4. 17. 21:49 경 전 남 완도군 군외면 청해진 서로 2148에 있는 군외면 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청해진 서로 2020에 있는 군 외 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의 거리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3%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3. 10:29 경 전 남 완도 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 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 남로 95번 길에 있는 망 석리 삼거리까지 약 10km 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판시 제 1 항 기재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호 제 1 항( 판시 제 2 항 기재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판시 제 2 항 기재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 토 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각 죄에서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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