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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1 2016나62157
용역비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와 선택적으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음식료품 도소매 중개 및 위탁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식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1. 4.경부터 원고의 직원 중 SPC그룹의 임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C을 통하여 SPC그룹의 계열사에 피고가 생산한 제품(껌, 캔디, 초콜릿 등)을 납품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협의하기 시작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SPC그룹 측과 협의를 거친 끝에 그 납품이 가능하게 되자 2011. 10. 31. 아래 글상자 기재와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SPC그룹의 계열사에 D 캔디(아래 계약서 제3조 제1호에 따라 D를 포장하는 케이스는 원고가 직접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피고에게 공급하였다), G 껌 등을 납품하기 시작하였다.

제1조 업무의 내용 甲(이하 ‘원고’라고 한다)은 乙(이하 ‘피고’라고 한다)의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丙(이하 ‘SPC그룹’이라고 한다) 및 기타 상호 협의된 유통업체에 제품 공급을 위한 계약 체결, 이를 입점이라 한다.

2. 입점 후 필요한 후속지원 및 영업관리지원에 따르는 업무는 피고와 공동 협의 한다.

제3조 사업방법의 정의

1. 원고는 피고가 생산하는 제품의 종류에 따라 제품을 포장할 포장용기를 원고와 피고 협의 하에 공급할 수도 있다.

2. 피고는 피고가 생산한 제품을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협의된 가격으로 매입한 포 장용기에 담아 SPC그룹에 공급한다.

제4조 계약기간 본 계약기간은 체결일로부터 피고가 생산한 제품을 원고가 지정한 업체에 납품되는 기간 동안은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제7조 판매지급수수료 및 케이스 납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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