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7.04 2014고단107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19. 01:00경 부천시 소사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 6번방에서 피해자의 처 E으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E에게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을 뒤집어 그 위에 있던 맥주병과 접시 등을 깨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다시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내가 중학교 때부터 이 동네에서 놀았다. 술값은 지금 못준다. 야! 씹할 새끼야, 좆만한 새끼야, 너 앞으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같은 날 01:30경까지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유흥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19. 01: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님이 술값을 내지 않고 테이블을 엎어 기물을 파손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G(37세)으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경찰차에 태워지는 중 이를 완강히 거부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야, 좆같은 새끼가 죽을라고! 나는 못 타니까 그런 줄 알어!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이로 피해자 G의 오른쪽 팔뚝 부분을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1. 룸안 냅사진, 내부 근접 촬영, 경사 G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