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9.25 2013고단22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1.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19. 06:20경 부산 수영구 수영교차로 인근 식당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 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대우마리나아파트 107동 앞 삼거리를 수영2호교 방향에서 해운대 해수욕장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D 운전의 E 벤츠 승용차의 우측 펜더 부분을 들이 받은 후 다시 해운대소방서 앞 신호등에서 좌회전 하려고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55세) 운전의 G 소나타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경부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교통사고로 야기된 손상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었으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