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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0.08.18 2020고단1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9. 16:20경 남원시 B에 있는 ‘C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9. 16:2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D 앞 이면도로를 ‘왕정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들이 있었던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이면도로를 ‘F’ 방면에서 ‘왕정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G(남, 33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사고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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