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목포시 B 임야 9451㎡는 원래 산림청이 관리하는 국유재산이었는데, 그 중 3305㎡가 1999. 10. 9.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으로, 1653㎡가 2000. 3. 23.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으로 각각 분할되는 등 여러 필지로 나뉘어, 현재는 3944㎡만이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으로 남아 있다
(이하 위 각 부동산을 별지 목록의 순번에 따라 ‘제1/2/3부동산’이라 하고, 이들을 합하여 분할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나.
국유재산 매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인 C는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국유지 불하 절차를 담당하면서 D(지인의 처), E(자신의 처) 등 허위의 입찰자를 내세워 마치 위 부동산이 공매절차를 통하여 1974. 9. 30. D에게 매각된 것처럼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하였고, 그 후 위 부동산에 관하여는 1990. 12. 31.자로 D 명의의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F 명의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마쳐졌다.
다. 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등기가 마쳐졌다.
등기경료일 부동산 등기종류 등기원인 등기명의인 비고 1996. 4. 2.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매매 G C의 지인 1996. 10. 22. 소유권이전등기 증여 H G의 자녀 1998. 2. 7. 소유권이전등기 매매 I C의 지인 1998. 9. 18. 소유권이전등기 매매 J 1999. 3. 15. ~1999. 9. 16. 지분이전등기 매매 K 외 4인 1999. 10. 9. 제1부동산 지분전부이전등기 공유물 분할 L 이후 2003. 1. 7.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최종 경료 제2, 3 부동산 지분전부이전등기 공유물 분할 M 이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가단51280호 판결에 기하여 2014. 10. 10. 피고 앞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최종 경료 근저당권설정등기 설정계약 피고 주문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