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3.23 2015가단44974
매매계약무효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1. 작성한 매매계약증서는...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7. 1.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16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관할 관청에 부동산거래계약신고 및 부동산취득신고를 한 사실, 그런데 피고가 위 매매계약에 따른 등기신청에 필요한 사찰 또는 소속종단의 정관이나 규약, 의사록, 대표자의 주지재직증명 전통사찰 등의 등기신청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제3조 참조 등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ㆍ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14. 7. 1.자 매매계약서는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고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