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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2.05 2013고단518
공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2. 1.경 C시청 문화재 별정 7급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현재까지 C시청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재 지정업무, 문화재 경리업무, 문화재 제향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9. C시청 문화관광과 사무실에서, D에 있는 E의 사무장 F으로부터 E 소유 토지 총 9필지에 대한 경내지(법률 개정으로 현재 ‘전통사찰보존지’라는 명칭으로 변경) 해당 여부에 관하여 확인문서의 발급을 의뢰받고서, 위 사찰 소유 토지 9필지 중에서 G(7,550㎡)은 E 공용주차장 부지이고, H(224,166㎡)은 I 유적지 인근 임야로서 지목 자체로 처음부터 인근 주민에게 임대하여 경작을 할 수 없는 토지이며, 실제로 인근 주민들이 임대경작을 하고 있는 토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하던 행정전자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공문서를 작성하면서 수신자 란에 “J에 있는 E 주지 스님”, 제목 란에 “전통사찰 경내지 토지 여부 통보”라고 각 기재하고, 본문에 ‘G(임야, 7,550㎡), H(임, 224,166㎡)를 포함하여 총 9필지 토지가 인근 주민들이 임대경작을 하고 있는 토지로 전통사찰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므로 전통사찰 경내지에 해당하지 않음을 통보합니다.’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기재하여 그 정을 모르는 C시청 문화관광과장 K에게 전자결재를 상신하여 결재 받은 다음, 그 허위 작성한 공전자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행정전자시스템에 등록(문화관광과 - 13160(2012. 8. 9.))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으로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작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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