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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4 2015가단523737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98. 6. 2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달 12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주택 중 2층 69.21㎡(이하 ‘이 사건 계쟁 부분’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 중 이 사건 계쟁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2009. 2. 1.경 원고를 대리한 원고의 남편 C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 중 이 사건 계쟁 부분을 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임차한 뒤 2013. 1. 7.경 다시 피고의 모 D 명의로 이 사건 주택 중 이 사건 계쟁 부분을 보증금 2억 원에 임차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주택 중 이 사건 계쟁 부분을 점유할 적법한 권원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주택 중 이 사건 계쟁 부분에 관하여 피고나 D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하였는지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주택 중 이 사건 계쟁 부분을 임차하면서 지급한 보증금 2억 원에 관한 영수증, 송금 내역 등 금융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을 1, 5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나 D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 중 이 사건 계쟁 부분을 임차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주택 중 이 사건 계쟁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나 D이 C에게 그 대리권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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