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고단2613 무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윤소현(기소), 허성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3. 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고
피고인은 2012. 7. 10.경 서울 중랑구 C파출소에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용지에 볼 펜으로 “2012년 7월 10일 21시 05분경 D노래방 도우미로 2만 5천 원 받기로 하고 놀던 중 빨간 옷 입은 사람이 테이블에 올려 놓고 두 사람은 저의 다리를 잡아 당기고 옷을 다 벗겼습니다. 옷에 티에 브라자 벗기고 바지를 벗기고 팬티를 벗기고 빨간티가 저의 뒤에서 못 움직이게 잡고 두 아저씨가 저의 음부 만지고 행위하였습니다. 처벌을 바랍니다”라고 작성하여 E, F, G가 피고인을 강제추행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위 파출소의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7. 10. 저녁경 서울 중랑구 D노래방에서, 손님으로 온 E, F, G와 노래를 부르며 놀다가 팁을 준다는 말에 테이블 위에 올라가 스스로 윗옷을 벗고 논 것일 뿐 E, F, G가 피고인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동인들을 무고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0. 22:00경 제1항 기재 D노래방에서, 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인 위 E, F, G과 함께 약 30분 동안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각 무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영리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접객행위를 한 점)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무고죄에 대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는 점, 무고 상대방들에 대하여 고소취소를 한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함】
판사
판사 마성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