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7. 20:05경 양주시 광사동 소재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72%의 취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각오로 차량을 처분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