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1.04.14 2020고단34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5.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9 증거에 의하여 이와 같이 정정한다. .

21:50 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및 첨부 약식명령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음주 운전으로 총 8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 중 알콜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의 음주 운전 전력 횟수, 그 각 전력 사이의 간격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징역형에 집행유예형으로는 재범을 방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아내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