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4.13 2015고정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26. 22:05경 경기 의정부시 금오동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 양주시 광사동 광사IC 앞까지 약 2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