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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13 2015고정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4. 1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현재 동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중에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26. 22:05경 경기 의정부시 금오동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 양주시 광사동 광사IC 앞까지 약 2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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